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모욕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고소장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정성 성립이 최우선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모욕죄 특정성 성립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닉네임이나 캐릭터 혹은 지시대명사(너 등)로 말하더라도 특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 제삼자가 그 닉네임이나 캐릭터를 사용하는 사람이 실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2가지에 초점을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실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사입니다. 두 번째, '제 3자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지, 가해자가 피해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온라인 공간에서는 대부분 닉네임, 캐릭터, 지시대명사로 상대방을 지칭합니다.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의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대표해서 온라인에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만, 온라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은 온라인의 닉네임, 캐릭터를 보더라도 오프라인에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롤을 할 때, 서포터가 레오나를 만났다면, 그 서포터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레오나를 하는 사람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름, 나이, 핸드폰 번호, 주소, 학교 등)을 밝혔다면, 그때부터는 레오나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레오나라고 지칭하더라도,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오프라인의 캐릭터와 실제 존재하는 사람의 연결고리가 생겨 특정성이 성립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 3자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레오나를 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공개했을 때, 가해자가 잠시 딴짓을 하여 몰랐다고 가정해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삼자(가해자와 피해자를 제외한 같이 게임하는 사람)가 알 수 있는 경우라면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이는 공연성과 연결되는 개념이라서 이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공연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결국, 가해자가 진술서를 작성할 때,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제 3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명백히 모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듀오로 게임 도중 욕설을 들었는데, 인적사항을 공개한 경우는 특정성이 성립될까요? 듀오도 제삼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2022.06.26 - [세상의 모든 방법] - 롤 듀오 모욕죄 성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