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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모욕죄

모욕죄 신고방법

by 워드프레스 지킴이 2022. 6. 27.

모욕죄 신고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모욕죄로 신고를 한다는 것은 가해자를 잡아서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해자를 잡아서 전과자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신고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모욕죄 신고방법

모욕죄로 신고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고를 하는 방법뿐입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112에 전화 한 통으로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셨나요? 이런 방식으로는 가해자를 잡을 수 없을뿐더러, 경찰관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콧방귀도 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도 모욕죄를 신고하려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상대방을 진지하게 처벌하고 싶으신 분들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가해자를 잡을 수 있고,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당한 모욕 사건의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사건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났건,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났건 상관없습니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녹음 파일이 필요하고,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면 녹화본이나 캡쳐본이 필요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면, 경찰관들이 알아서 증거도 수집해주고, 가해자도 잡아주고, 사건을 해결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입니다. 증거도 없이 경찰서에 방문하시면, 경찰관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집으로 되돌려 보낼 것입니다. 만약 증거가 없는 상태라면 신고하는 것을 과감히 포기하세요.

 

증거물까지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부터는 선택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할지 말지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해자를 정말 잡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가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고소장은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서류입니다. 

 

고소장이 없이 경찰서에 방문을 하는 경우, 여러분들은 구두로 설명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서면으로 옮기면 이것이 진술서가 되는 것인데, 이 진술서는 사건의 경위를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검사는 이런 진술서보다는 고소장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소장 작성하는 방법을 모르시나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지도 못하는데, 고소장을 작성하는 건 무리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모욕죄 성립요건부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인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을 확실하게 공부하셔서 이를 토대로 고소장을 작성해주세요. 

 

물론 이 개념은 쉽지 않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본 블로그에 있는 글들을 읽으시면 쉽게 이해가 가능하실 겁니다. 본 블로그에서 모욕죄를 검색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정독해보세요. 그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사건과 엮어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고소장까지 작성하셨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고를 할 차례입니다. 경찰서에 방문하면 수사관은 우선 고소장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수십건씩 들어오는 사건이 모욕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중 대부분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관들은 우선 고소장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특정성과 공연성을 트집잡으면서 고소장을 받아주려 하지 않죠. 하지만, 수사관은 고소장을 반려할 수 없습니다. 고소인이 고소장 접수를 완강하게 주장하면 수사관은 이를 받아줄 수밖에 없습니다. 성립요건에 대해 확실히 공부하시고, 수사관이 말하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고소장 접수를 강력하게 피력하세요. 

 

그럼 수사관은 진술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진술할 날짜를 잡습니다. 그것도 거기에서 날짜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유선으로 날짜를 알려주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때 날짜를 맞춰서 다시 한번 경찰서를 방문하시고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진술을 무사히 마치면, 수사관은 가해자를 특정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사실 이 과정은 영장이 필요한 절차라서 까다롭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사관을 잘 설득했다면, 빠르게 진행되어 가해자 특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여러분들과 다른 지역에 살고 있다면, 가해자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사건이 이관됩니다. 이관되서 가해자의 진술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않습니다. 필자의 경우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점은 6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화가 다 풀린다는 것이죠. 패드립을 날렸던 가해자라도, 본인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전화로 울고불고 용서해달라고 빕니다. 이때 마음을 독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 분노를 다시 떠올리셔야 하는 것이죠. 

 

확실히 처벌을 가던가, 아니면 금융치료로 확실히 혼내주던가 하셔야 합니다. 저는 마음이 약해져서 한번 그냥 용서해준 적이 있는데, 고소장 취하를 하는 순간 태도가 돌변하여 비아냥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칼을 뽑으셨다면 꼭 무라도 썰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