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문자로 욕설을 듣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들으셨나요? 상대의 발언으로 모욕감을 느껴 신고를 하고 싶지만, 죄가 성립되는지 알 수 없어서 고민 중이신가요? 안타깝게도 문자로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성립되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문자 모욕죄 성립이 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모욕죄 성립되지 않는 이유
문자로 욕설을 듣는 경우 모욕죄가 대부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형법 311조를 언급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형법 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공연히'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공연히는 '세상 사람들이 다 알만큼 뚜렷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는 부사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정도로 퍼져야, 상대방의 죄가 성립된다는 뜻이죠. 물론,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만 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도 있는 상태가 되면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문자의 경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기는 커녕, 피해자 당사자에게만 전달하기 때문에, 죄가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피해자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여주면,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 문자를 보여주는 행위는 '피해자가 야기하는 피해'입니다.
문자로 모욕적인 언행을 한 사람이 행한 행위는 피해자에게만 전파한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은 가해자가 행한 행위가 아니므로,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문자로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절대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일까요? 딱 2가지의 경우 처벌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나에 관한 모욕적인 내용이 내가 아닌 제삼자에게 발송된 경우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내 욕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흔히 말하는 험담이 이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 개개인에게 개별적으로 문자를 전송했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모욕적인 언행을 한 공간이 단체 채팅방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그 방에 피해자가 있든, 없든 상관 없습니다. 단체 톡방과 같은 공간에서 피해자에 관한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공연성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다만, 필자가 언급한 2가지의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되지 않으므로, 특정성에 대해서도 확실히 알아보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