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능제는 이름만 들어보면 과거의 제도 같은 느낌이 강하다. 학창 시절 국사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그럴 것이다. 하지만, 공능제는 어느 시대에 있었던 제도의 줄임말이 아니다. 생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대인(MZ세대)의 줄임말이다. 과연 이 뜻은 무엇일까?
공능제 뜻
공능제란 '공감 능력 제로'의 줄임말이다. 여기서 말하는 공감능력이란 '상대방이 표현하는 내용에 대해 공감을 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실상 공감하거나 이해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표현의 맞장구 쳐주는 능력이 있다면, 공감 능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감 능력이 제로일 때, 즉, 공감 능력의 수치가 0일 때, 공능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문지방에 발을 끼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을 때, 고통에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안 죽어 호들갑 떨지 마"라고 말한다면, 상대방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능 제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
필자가 공능제의 단어를 쓸 때, 아재 친구인 한명이 '공능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경악을 금치 못한 적이 있다. 자기 공감 능력이 100(hundered)이니까 공능헌이란다. 이렇게 유행하는 단어를 잘못 응용하는 경우, 아재 취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공감 능력이 필요한 경우
인간관계의 첫 시작에서 공감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그 시작이 우정이든 사랑이든 첫 기작에서는 누구나 공감능력을 발휘한다.
상대방의 의견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 예의가 아니라는 인식 때문이다. 상대방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대 입장을 내놓지 않게 된다.
하지만 인간관계 초기에 지나친 공감능력을 사용하는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해할 수동 있다. 사람은 무조건 맞춰주는 인간을 낮게 가치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갑을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나친 공감능력 발휘로 갑을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이 관계는 쉽게 깨지지 않는다. 특히, 연애관계에서 이는 더욱더 심하다. 갑을 관계를 깨려고 시도하면, 상대방은 "너 변했어"라는 문장으로 공격해올 것이다. 따라서, 초반에 지나친 공감은 지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