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공적 견해 표명을 했고, 그 견해 표명을 국민이 신뢰했다면,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우리는 여기서 행정기관, 공적 견해 표명, 신뢰 3가지를 나누어서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 내용은 생각보다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뢰보호 원칙 요건
신뢰보호 원칙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이 공적 견해 표명을 해야 하고, 국민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행정기관이 말을 바꾸어, 국민이 실질적 피해가 발생해야 한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행정기관과 공적 견해 표명, 그리고 신뢰는 무엇을 의미할까?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자.
행정기관
신뢰보호원칙에서 말하는 행정기관이란 조직법상의 행정청은 물론이고, 조깆법상 행정청이 아닌 자도 포함된다. 이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더라도, 국민이 신뢰할 만한 행정청의 공적 견해 표명이었다면 인정받을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니더라도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등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라면 인정이 된다.
공적 견해표명
공적 견해 표명에는 행정기관의 적극적 행위는 물론 소극적 행위도 포함되고, 확약과 같은 명시적 표명뿐만 아니라 묵시적 표명도 포함되며, 법률행위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사실행위도 포함된다. 심지어 공적 견해 표명이 위법적 행위였다고 하더라도, 인정된다. 단, 무효일 정도의 위법행위였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공적 표명은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경되면,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이 실효된다. 여기서 정말 중요하므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공적 견해표명이 실효되려면 행정청의 의사표시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행정청이 아무런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사정이 변경되면 공적 견해 표명은 실효된다.
신뢰
보호받는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여야 한다. 따라서 보호 받는 사람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 보호받는 사람과 관련된 관계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개인이 업무를 맡기 수임인의 귀책사유도 없어야 한다.
개인이 건물을 짓기 위해 설계도면을 맡겼는데, 수임인이 실수로 설계도면을 그렸다면, 이른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신뢰 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귀착새유라 함은 사실 은폐나 사위와 같이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과실과 같이 소극적 행위도 포함한다. 따라서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으로는 신뢰보호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호하려는 신뢰가 공익보다 커야 하며, 신뢰보호 원칙을 지킴으로써 제삼자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