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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자기구속의 원칙

by 워드프레스 지킴이 2022. 6. 27.

자기 구속의 원칙은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쉽게 말해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대우를 해줬으면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대우를 해줘야 하는 원칙인 것이다. 개념은 쉽지만,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자기 구속 원칙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판례까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자. 

 

자기 구속의 원칙 개념

자기구속의자기 구속의 원칙이란 국가가 어떤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했다면,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구속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같은 행동을 해줘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하게 대우하라는 평등의 원칙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하지만 이 자기 구속의 원칙은 몇 가지의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발현될 수 있다. 

 

재량 영역에서 행정청이 선례를 만들고, 동일한 행정청이 동종 사안이어야만 주장할 수 있다. 이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 경우 국민은 자기 구속 원칙의 위반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그럼 이 요건들을 하나씩 뜯어서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재량 영역

재량 영역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만약 법조문에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면, 자기구속의 원칙이 논의조차 일어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법률 규정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 행정청이 주류를 판매하는 노래방을 발견하면,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꼭 영업 허가를 취소해야만 한다. 

 

이와 달리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영업정지 또는 영업 허가를 취소한다."라는 규정으로 되어 있다면, 행정청은 이 중 적절한 처분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만약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1회 적발된 사람에게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면, 다른 사람이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1회 적발되었다면 6개월 영업정지를 내려야 하는 것이지, 영업 허가를 취소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자기 구속의 원칙인 것이다. 

 

 

동일한 행정청

국민이 자기구속의 원칙을 주장할 수 있으려면, 동일한 행정청의 처분이어야만 한다. 서울특별시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서울 특별시장이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했는데, 부산광역시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되었다고, 부산 특별시장에게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다른 행정청에게는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동종 사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만 자기 구속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것이 같더라도, 갑은 단발성 실수로 1회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고, 을은 상습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였다면, 이는 동종사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경우 자기 구속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 

 

 

행정 선례 존재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적어도 한 번은 선례가 있어야 한다. 한 번도 적용되지 않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자기 구속의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 실제로 놀립사업시행지침서에 없는 면적 요건 미달로 거부했더라도, 이전에 선례가 없었다면, 원고는 자기 구속 원칙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 

 

 

 

행정규칙을 법규로 전환

행정규칙은 내부적 규정이므로 법규가 없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자기구속의 원칙과 결합이 되면 법규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다. 아무리 내부 사무처리 준칙 규정이더라도, 이를 기반으로 한 개인에게만 과도하게 처분하는 경우 자기 구속 원칙이 위반되어 위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