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법

공무수탁사인의 피고적격

by 워드프레스 지킴이 2022. 6. 29.

공무수탁사인은 생각보다 개념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피고적격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제일 까다롭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글을 읽고나시면, 공무수탁사인의 피고적격을 확실히 정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까다로운 공무수탁의 개념부터 피고적격까지 모두 정복해보도록 하죠. 

 

공무수탁사인의 개념

공무수탁사인이랑 공적인 업무를 하는 사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사인은 그냥 공적인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을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왜 사인에게 이런 권한을 부여한 것일까요? 

 

세세한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그 이유들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사인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그 사인이 공적인 업무를 하게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 행해지는 일들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공무수탁사인이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법에 근거가 필요한 행위를 법에 근거 없이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공권력 행사로 국민들에게 손해를 야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국민은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피고는 누가 되는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복잡해집니다. 소송의 종류에 따라 피고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행위에 대한 피고

공무수탁사인은 공권력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을 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공권력 행사 자체에 불만이 있으면, 국민은 피고를 누구로 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할까요? 바로 공무수탁사인을 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항고소송의 피고는 행정 주체가 아니라, 행정청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주체임과 동시에 행정청의 지위를 같이 갖고 있으므로, 공무수탁사인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수탁사인과 공법상 계약을 맺은 경우, 그 계약 위반에 대한 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당사자 소송의 피고는 행정청이 아니라 행정주체입니다. 따라서 행정주체의 지위도 갖고 있는 공무수탁 사인을 피고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조금 복잡해집니다. 공무수탁사인이 행한 행위가 위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 피고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 밭은 사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피고 또한 행정주체가 피고로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수탁 사인이 피고가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권한을 부여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정말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럼 공부수탁사인이 적법한 공권력 행사이지만, 국민이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하면 피고는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공무수탁사인이 피고가 가능합니다. 마지막 굉장히 헷갈리시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없냐고요? 없습니다. 그냥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주 보면 암기가 저절로 됩니다. 자주 읽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암기한 내용을 출력하는 연습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를 끄기 전, 머릿속으로 소송별 피고를 정리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