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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률 유보의 원칙: 법률에 근거한 규율로 가능 할 때

by 워드프레스 지킴이 2022. 6. 26.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가가 행정 작용을 할 때 법률에 근거하여 해야한다는 대원칙을 의미한다. 이 원칙에 대해 대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행정작용을 해야하는 부분과 법률에 근거하여 해도 되는 행정작용 구분하였다. 이 것은 오로지 법원에 의해서만 판단할 수 있으므로 판례를 통해 기준을 추측해볼 수밖에 없다. 

 

법률 유보 원칙

법률 유보 원칙은 행정 작용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모든 행정작용을 법률에 근거하여 할 수 없으며, 실제로도 법률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많은 행정작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주제와 벗어나므로 법률에 근거 없이도 가능한 행정작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하자.

 

2022.06.26 - [세상의 모든 방법] - 법률 유보의 원칙 법령 근거가 필요 없을 때

 

법률 유보의 원칙 법령 근거가 필요 없을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은 국가가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행위가 법률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는 법률우위의 원칙과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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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근거한 규율로 행정작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법률에 대략적인 규정을 정하고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그 내용을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지키는 한도내에서 위임하였다면 법률 유보에 어긋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법률에서 내용을 정하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들의 하위 법령에 위임하여 규정해도 되는 내용이 있는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비본질적인 내용이라면 하위 법령으로도 충분히 행정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법률에 근거한 하위법령의 규율로 가능

행정행위의 영역이 본질적인지 비본질적인지에 대해서는 대법원에 의해서만 판단이 가능하다. 우리는 판례를 통해 그 기준을 대충 가늠하기만 하면 된다. 다행히도 하위 법령에서 규정을 근거로 하여 행정작용을 했는데, 국민에 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소송을 진행한 경우 모두 합법으로 판시하였다. 왜 다행일까? 우리는 한가지의 경우만 외우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 5가지 판례를 살펴보자. 1. 수신료 징수업무 주체자는 비본질적인 내용이므로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이를 근거로 행정작요을 해도 된다고 판시하였다. 2.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시기와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해도 된다고 보았다. 3. 미결 수용자 운동화착용 불허는 시행령에서 규정해도 된다고 보았다. 4. 군대 내부에서 불온도서의 소지 및 전파금지에 대한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해도 된다고 보았다. 5. 청원주가 고용한 청원경찰의 징계는 시행령에서 규정해도 된다고 보았다. 

 

우리가 암기할 내용은 이 딱 5가지 판례밖에 없다. 이중 헷갈릴 수 있는 판례는 1, 2번 판례밖에 없다. 1번의 경우 비교 판례가 있는데, TV수신료 금액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해야한다고 했고, 2번 판례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실시 여부는 법률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