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 노조 통보 조항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다. 이 규정이 얼마 전 대법원에 의해 법률유보 원칙 위반으로 위헌 판결이 내려졌다.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것일까? 그 과정을 조금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워낙 중요한 판례이니 조금 집중해서 알아보자.
노조에 대한 시정 명령
법외 노조 통보 조항의 법률유보 원칙 위반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의 과정인 시정 명령부터 이해해야 한다. 전교조는 본래 퇴직하지 않은 교직원 즉, 재직 중인 교사 들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미 퇴직한 교사 출신들도 가입되어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퇴직한 교사들을 방출하고, 재직 중인 교사만으로 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전교조는 불만을 품고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걸게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시정명령은 항고소송이 되는 처분이므로, 항고소송을 통해 해결하라"는 판시를 내린다. 당연한 결과이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보충성의 원칙이 있어서, 항고소송으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주저 없이 각하 처분을 내린다.
법외 노조 통보 조항
전교조는 여전히 퇴직 교사를 포함하여 활동하였고, 결국 정부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외노조 통보를 하게 된다. "계속 퇴직한 교사를 포한하면 법에서 보장해주는 지원을 끊겠다"라는 일방적인 통보였다. 이에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건다. 그런데 법령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결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판단을 하지 못한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법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처분적 법령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본인들이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희망을 걸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시행령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분적 법령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판단도 각하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에 화가난 전교조는 참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도중 정권이 교체가 되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로 인해 정부의 분위기는 많이 바뀌게 되었고, 법원의 판단도 이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법외 노조 통보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야 하는데,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 유보 원칙에서 위배가 된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만약, 정권이 교체되지 않고 법원의 판단이 진행되었다면, 어떤 판시가 나왔을 지 궁금하다. 필자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았다면, 법령의 위헌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각하 처분은 하지 않더라도, 판단을 한 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아서 합헌이다."라는 판시가 나왔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