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이전에 남겨져 있는 판례를 근거로 판결을 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과거의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판례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충분히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의 판례는 완전히 무시받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판례법 허용 범위
과거에 판시한 대법원의 판례는 아무런 효력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실무에서는 소장을 작성할 때, 과거의 판시를 근거로 작성을 하기도 한다. 과거에 대법원에서 이러한 판례를 남겼는데, 내 주장에 대한 근거로 과거의 판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법원은 과거의 판례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은 과거의 대법원과 상반되는 내용의 판시를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이 과거의 대법원과 다른 판시를 하는 경우, 상고의 이유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고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 경우가 그중 하나인 것이다. 즉,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이 과거의 대법원 판시와 다른 내용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는 상고하여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생기는 것이다.
여기서 의아한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우리나라 원래 3 심제 아닌가? 당연히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기각 판결을 받게 된다.
그럼 고등법원이 과거의 대법원과 다른 판시를 하여 대법원에 상고가 되었다면 어떤 판결이 나올까? 그건 대법원의 마음이다. 과거에 판시할 때와 상황이 달라서, 다른 판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과거의 대법원과 다른 내용으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법원조직법 8조에 규정되어 있다.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고 다시 한번 헷갈릴 수 있다. "'상급법원이 하급심을 기속 한대'잖아."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해당'이라는 단어를 빼고 읽은 것이다. 그 사건은 담당하는 대법원이 그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법원과 고등법원만을 기속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존, 유사, 동종, 다른 사건의 상급 법원의 판단에 기속 되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기속될까?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와 각종 법원은 다른 기관이다. 헌법재판소를 각종 법원의 상급 이관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엄연히 둘은 다른 기관이며,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법률 위헌 결정에 있어서는 행정청과 법원을 모두 귀속하지만, 기각 결정의 경우 행정청과 법원을 기속 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권한쟁의 경우 인용과 기각 결정 모두 국가기관과 지방단체를 기속 한다. 다만 그 처분의 상대방에 대하여 이미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