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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민법 유추적용되는 사인의 공법행위

by 워드프레스 지킴이 2022. 7. 10.

민법이 공법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법에 흠결이 있는 경우 민법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인이 공법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공법에 규정이 없다면, 사법인 민법의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인의 공법 행위는 언제 민법 규정을 유추 적용하게 될까요? 다양한 경우에 유추적용되지만, 이번 글에서는 능력, 의사표시, 대리 3가지를 주제를 다루려 합니다. 

 

민법 유추적용되는 사인의 공법 행위

사인이 공법 행위를 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국가에게 출생 신고를 하는 것도 공법 행위가 될 수 있고, 허가를 신청하는 것도 공법행위가 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투표를 하는 것도 공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중 우리는 사인이 국가에게 의사표시를 하여, 국가의 특정 행위를 요청할 때, 민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사인의 능력과 의사표시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능력

사인의 능력은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있습니다. 의사능력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본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알 수 있는 능력을 뜻합니다. 의사능력의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판사가 판단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유아, 만취자, 뇌사자 등이 의사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민법에서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무효로 보는데, 공법에서도 유추적용을 합니다. 

 

행위능력은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민사 사건에서는 미성년자, 피 한정 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등이 행위능력 없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민법에서는 행위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취소가 될 수 있는데, 공법에서도 유추적용이 됩니다. 다만, 공법상 다른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행위능력이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명문 규정은 우편법과 도로교통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편법 제10조에서는 '무능력자가 행한 행위도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성년자가 우편을 수령하더라도, 행위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령한 것으로 보아서,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 도로교통법 제82조에서는 '18세 미만인 사람은 원동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의 성년인 만 19세를 넘지 않더라도, 원동기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인정해준 것이죠. 

 

 

의사표시

민법에서는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며, 진심으로 의사표시하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안 경우라면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착오, 사기, 강박에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규정은 유추적용이 되지만, 진심으로 의사 표지 않은 것을 상대방이 안다면 효력이 없다고 한, 비진의 의사표시는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다.

 

착오

민법 제109조에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법에 유추 적용되지만, 투표와 집단적 성질이 강한 성격의 행위라면 유추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의 투표 효력을 취소하는 경우, 선거를 다시 치러야 하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사기

민법 제110조에서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죠. 원칙적으로 사인의 공법 행위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원고의 기망에 의한 피고의 의사표시로 원고가 골재채취허가를 취소한 경우 위법하다.(87누7061)' 판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강박

이 또한 민법 제 110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내용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적겠습니다. 강박 또한 원칙적으로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박이란 의사결정을 박탈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구타 당하리라는 공포심을 느껴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의원면직 처분은 취소됩니다. 하지만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라면 강박이 아닙니다. 피고가 파면당할 짓을 하고, 원고가 사직하지 않으면 파면될 것이라고  강경한 태도를 취해서, 피고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고가 의원면직처분을 한 것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무효 규정은 민법 제10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고 있다면 무효로 보는 규정이지요. 만약 일괄사표 제출을 하게 하여, 제출하였고, 선별 수리로 인해 의원면직처분을 받았더라고, "나는 진심이 아니었고, 시켜서 했으며, 국가도 알고 있었어요."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복무연장 지원서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전역하겠다는 조건부 의사표시를 하여 전역처분을 받은 경우, 진심이 아니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할 수 없습니다. 

 

 

대리

대리란 타인에게 본인의 권리나 의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인의 공법 행위의 경우 민법의 대리 규정을 유추적용 하지만, 예외적으로 명문으로 대리를 금지(병역법: 타인이 대신하여 복무 금지)하거나, 성질상 대리로 행위가 불가한 것들(투표, 선거, 시험 응시, 사직원 제출 등)은 대리가 금지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렸으나, 용어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급적 빨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