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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모욕죄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

by 워드프레스 지킴이 2022. 8. 14.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입니다.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면 3가지를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으며,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3가지 요건을 알고 진술해야만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목차 

 

 

 모욕죄 성립요건 알아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모욕적인 언행을 들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야만 원하는 목적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야만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며, 가해자의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을 알아야만 처벌을 피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을 몰라도 되지만, 이 글을 끝까지 읽기만 하면, 충분히 혼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고 10분만 투자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이유

모욕적인 언행으로 고통받으셨나요? 받은 모욕감으로 느끼는 상실감 저는 백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수사관이나 검사, 판사는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무적인 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정해진 법률 규정에 따른 업무만을 수행할 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을 때, 신고만 하면, 경찰관이 알아서 조사해서 가해자를 잡아주지 않습니다. 고소장을 완벽하게 작성하고 방문하더라도, 고소장을 최대한 반려하려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고소장은 현행법상 강제 반려는 불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소 진행을 주장하면 고소장 접수는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까요? 고소장이 잘 작성되었다면, 가해자를 잡을 수 있겠지만, 모욕죄 성립요건조차 모르고 작성된 고소장이라면, 가해자를 잡지도 못한 채 수사 종결이 될 것입니다.   

 

설령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여러분 편에 서서 가해자를 잡으려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요건을 모른 채 작성된 고소장으로는 가해자를 잡을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잡기위해서는 게임회사 혹은 포털사이트에 기입되어있는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판사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수사관이 검사에게 요청하면 검사는 또다시 판사에게 요청하여 영장이 발부됩니다. 

 

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경찰관, 검사, 판사 중 단 한명이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영장 발부는 불가능하고, 여러분들의 사건은 누구보다 빠르게 수사 종결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모욕죄 성립요건을 확실히 숙지하고, 그를 바탕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하며,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을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알아야 하는 이유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에게 연락이 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뱉은 말이 모욕죄에 해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 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는데, 영장이 발부될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직 희망은 있습니다. 영장 발부는 경찰관의 의견에 따라 발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나 판사는 경찰관이 신청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주어, 형식적인 절차만 거치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찰관이 영장 발부 신청을 했는데, 검사나 판사가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영장을 발부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요건은 알지 못하더라도, 변호사가 알아서 변호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모욕죄와 같은 경범죄의 경우 성립요건만 정확히 숙지하는 경우 본인 스스로 변호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한 모욕사건의 경우 특정성과 공연성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조금은 존재합니다. 가해자의 신분으로 경찰서의 진술을 앞두고 있다면, 특정성과 공연성을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모욕죄 성립요건은 3가지입니다. 바로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죠. 이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간단해보이지만, 꽤나 어려운 개념들이 섞여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글을 통해 모욕죄에 대해 총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세요. 피해자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그 사람 반드시 처벌할 수 있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처벌을 피해 가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모욕성

형법 3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욕죄는 307조의 명예훼손과 다른 개념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진실 또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만 성립하는데, 모욕죄는 이와 달리 단순 욕설과 같이 모욕적인 언행만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조금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죠. 명예훼손의 경우는 하나의 이야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6하 원칙(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을 지켜서,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져야 하며, 이 내용을 통해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실이든 허구이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일 뿐이죠. 

 

이와 달리 모욕죄의 경우 단순 욕설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는데, 단순 욕설은 경멸적 감정 표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한 비아냥의 경우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어떠한 표현이 거칠고 무례하여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야기하였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대법원 2015. 09. 10 선고 2015도 2229 등)"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비아냥의 경우 무례할 수는 있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판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부모님 한 번 보고 싶다. 이렇게 키운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하다."라고 언행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무례한 표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모욕성을 부정하였습니다(2016고정1913).

 

이와 달리 욕설과 같이 직접적으로 경멸적 표현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이 됩니다. "쓰레기 인성, 기레기 새끼"와 같이 언행을 한 경우, 경멸적 표현으로 보아 벌금 60만 원판결을 받은 판례(2016 고정 451)도 있습니다. 

 

위와 같이 욕설의 수준이 심하지 않더라도, 모욕성 성립은 쉽습니다. 다만, 모욕성이 성립되더라도, 나머지 2가지 요건인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모욕죄로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날 뿐입니다.

 

만약 욕설을 들은 경우, 모욕성은 성립된 것입니다. 단, 이제부터 설명해드린 특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어야만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특정성

특정성이란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모욕하고, 제삼자가 '피해자가 모욕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야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너'라고 부르면서 욕설을 하든, 이름을 부르며 욕설을 하든, 캐릭터를 부르며 욕설을 하든 특정하여 모욕적인 언행을 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특정하여 욕설을 했다고 해서 곧바로 제 3자가 '피해자가 모욕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공간에서 게임을 하다가 욕설을 들은 경우를 가정해보죠.

 

모욕죄 상황

불특정 한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는 만난 사람들은 서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약 30분에서 1시간 동안 게임을 하면서 아주 잠깐 마주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각자 실제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B가 A를 특정하여 욕설을 했다고 가정해보죠. 특정하여 욕설을 하였더라도 곧바로 특정성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C는 'A가 모욕당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이죠. 정확히 표현하면 C는 'A가 플레이한 캐릭터가 모욕당했다는 사실'을 안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A가 게임을 하던 도중 본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A가 인적사항을 공개했다면, C는 A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으므로, B가 A가 플레이하는 캐릭터를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하더라도, C는 '실제로 존재하는 A가 모욕당한 사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2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적사항을 어느 정도 공개해야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이전에 했던 모욕적인 언행도 처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먼저 특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름만 공개하는 경우, 동명이인이 있으므로 당연히 특정성이 부인됩니다.

 

주소 공개도 실제 거주하는 주소의 '동'까지는 밝히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름과 주소만 공개하는 경우 특정성이 부인됩니다. 같은 동에도 동명이인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저 같은 경우 이름, 나이, 주소, 핸드폰 번호까지 공개한 경우에 특정성이 부정되었는데, 이름, 나이, 핸드폰 번호, 졸업한 학교까지 밝힌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수사하는 수사관이 졸업증명서까지 요청했었습니다. (졸업증명서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이전에 했던 모욕적인 언행은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이전 행한 모욕적인 언행이더라도 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사항을 공개하기 이전에 행한 욕설의 경우 피해자가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법익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인적사항을 밝혀서 법익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법익적 침해를 야기했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인적사항을 공개한 이후에 행한 모욕적인 언행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적사항이 공개된 이후에 행하는 모욕적인 언행은 피해자가 법익적 피해를 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가해자가 욕설을 멈추면 생기지 않을 피해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인적사항을 밝힌 이유를 물으며, 피해자가 법익적 피해를 자초했다면서, 수사 종결을 하려는 수사관이 있습니다. 이때 진술이 정말 중요한데요.

 

모욕죄의 경우 널리 알려져 있어서 인적사항을 공개한 이후 욕설을 중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설명하신 후, 욕설을 듣는 사실적 피해를 중단하기 위해 인적사항을 공개했다고 주장하세요. 이후 욕설을 멈추면 가해자의 잘못이 없지만, 이후에도 욕설을 한 경우 가해자가 법익적 피해를 발생시켰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면 됩니다.  

 

 

 

 공연성

공연성은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이 널리 전파될 가능성이 있을 때 성립되는 요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가능성'입니다. 

 

널리 전파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파될 가능성만 있다면, 공연성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악담을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를 읽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에 게시되었다면, 언제든지 누구라고 읽을 상태에 놓여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게임에서는 다릅니다. 인터넷 게시판처럼 언제든지 누구라도 접근하여 그 글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잠시 만나서 헤어지고, 게임이 끝나는 순간, 그 내용은 사라지기 때문이죠.

 

만약 피파 온라인과 같이 단둘이 게임을 하는데,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를 제외하곤 아무도 없습니다. 또한 게임이 끝난 이후에도 다른 사람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파 온라인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피파 모욕죄 성립할까?

피파 온라인 게임에서 욕설을 하셨나요?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통보하였나요? 겁내지 마세요. 피파 온라인에서 1:1로 욕설을 하는 경우, 대부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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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뒷담화 명예훼손 처벌 가능할까?

카톡으로 뒷담화를 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고소하고 싶으신 생각이 드시나요? 카카오톡으로 험담을 하는 경우,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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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롤, 오버워치 등과 같이 다수가 모여서 하는 게임은 다릅니다. 목격하는 제삼자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을 하던 도중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면, 목격하는 제삼자는 적어도 8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의 경우 목격한 인원이 단 한 명이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목격한 제삼자는 피해자와 친분이 없어서,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또 다른 제삼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연쇄되어 전파되는 경우 결국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목격한 제삼자가 소수(1~2명)인데,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사이라면,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피해자와 친분인 있는 제삼자가 굳이 또 다른 제삼자에게 '피해자가 당한 모욕사건'을 전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 충족이 중요

위의 모욕죄 성립요건 3가지가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가해자 처벌이 가능합니다.

 

모욕 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었는데,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같이 게임을 하던 도중 욕설을 들었고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모욕성과 특정성은 성립되지만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성과 공연성이 성립되었는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혼자 게임을 하던 도중 다수가 보는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는데,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라면, 모욕성과 공연성은 인정되지만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신고 방법

모욕죄 신고하는 방법은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전에는 검찰청에서도 고소장 접수를 해주었지만, 현재에는 수사권 조정이 되어서 검찰청에 고소장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사이버 수사대 고소 접수

 

또한 사이버수사대에 모욕죄 고소 접수가 가능하지만, 결국에는 경찰서에 또다시 방문을 해야 합니다. 요즘에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당일에 진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날짜를 잡고 재방문을 하게 합니다.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핑계로 밖에 보이지 않기는 합니다. 피해자 진술은 1시간도 걸리지 않는데, 다시 재방문을 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프리랜서라서 언제든지 다시 방문할 수 있었지만, 직장인들은 경찰서 방문을 위해 반차를 다시 쓰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고소장 접수를 하고 나면, 차후에 유선으로 진술하는 날짜를 안내해줍니다. 해당 날짜에 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 날짜로 조정은 가능합니다. 

 

 

 

 

 

 

 모욕죄 진술 방법

모욕죄 진술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에 알려드린 모욕죄 성립요건을 정확히 숙지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맞추어서 진술하시면 됩니다. 

 

다만, 피해자 진술을 할 때에도 경찰관은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의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유도 신문을 해서 수사 종결을 하려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피해자 진술을 하더라도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죠. 영장 발부 신청, 협조 요청, 가해자 연락 등 수많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칠 때마다 작성해야 할 서류도 엄청 많아지죠. 즉, 일이 많아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인적사항을 밝혀서 법익 피해를 야기시켰네요?", "게임을 끄고 떠나면 피해를 입지 않는데 왜 끄지 않으셨나요?" 등과 같이 어이없는 질문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질문은 제가 작성해 놓은 글을 꼼꼼히 여러 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질문들 입니다. 꼭 여러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또한, 진술이 모두 끝나고 진술서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제가 말하지 않은 부분이 쓰여있거나, 말한 부분이 빠져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말씀하셔서 빼거나 추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서류로 남길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얼마가 걸려도 상관없습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모욕죄 합의 방법

모욕죄는 합의가 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처벌할 수 없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죄가 확실히 있는 가해자의 경우는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합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죠. 

 

 

 피해자 합의 방법

피해자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진술을 할 때, 수사관이 합의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봅니다. 이때에는 합의할 생각이 조금 있더라도 "없다"라고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생각이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일처리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가해자가 특정이 되고, 가해자 진술을 할 때, 수사관은 가해자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 이때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합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수사관은 다시 피해자에게 합의를 할 생각이 있냐고 물어볼 것입니다. 이때 합의를 동의하세요.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가해자로부터 연락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점은 이때까지 제대로 된 반성을 하는 가해자를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충 말로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죠. 혹은 아주 적은 금액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이때 마음 약해져서 선처를 해주거나,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해주시면 안 됩니다. 가해자는 절대로 반성하지 않습니다. 

 

요즘 모욕죄의 경우 약한 욕설에도 5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떨어집니다. 패드립의 경우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도 벌금이 나옵니다. 무조건 벌금액보다 높게 부르세요. 모욕죄의 경우 벌금은 최대 200만 원이므로, 200만원 이하로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합의가 안되더라도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200만원 배상을 받을 수 있고 많으면 3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합의금을 흥정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형사 처벌을 진행하시고, 이후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해자 합의 방법

 모욕죄가 성립되어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상태라면, 무조건 합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 운이 좋으면 집행유예나 선고 유예를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벌금의 경우 과태료와 달리 전과입니다. 옛날 말로 빨간 줄이 생기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후에 민사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 2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라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 또한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벌금과 손해배상을 생각하면 최소 3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빠져나갈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가 생겼다면, 최대한 반성의 태도를 취하세요. 반성문이든 진심 어린 사과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하세요. 그리고 피해자가 100만 원 이하의 합의금을 원한다면 무조건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