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311조에서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연히'가 공연성을 의미하죠. 간단히 말하면 공연성은 피해자가 당한 모욕 사건이 널리 퍼지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충적으로 알아야 할 요건이 몇가지 더 있습니다.
모욕죄 공연성 성립요건
'공연히'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세상에서 다 알만큼 뚜렷하게'라는 뜻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욕 사건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어려운 요건이라고 생각드시나요? 맞습니다. 단어의 뜻만을 살펴보면 공연성이 성립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법원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야만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기만 하면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라는 단어 하나가 모든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질 가능성이 있다면, 단 1명에게만 알려져도 공연성이 인정이 되는 것이고, 심지어 1명도 보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인정 해준 판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판례가 가능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이론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리적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1명에게만 전파되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경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를 알 수 있게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한 것은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을 단 한명도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한 판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모욕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판에 게시를 해놓은 경우 인데, 게시글을 아무도 보지 못했더라도, 온라인 공간의 특성상 누구든지 그 게시물을 볼 수 있는 상태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한 것이죠.
단, 게임과 같이 채팅을 치는 순간 읽음과 동시에 사라지는 경우 단 한명도 이를 목격하지 못했다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전파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온라인 공간 특히 게시판에 게시글로 모욕을 하는 경우 공연성 성립이 쉽게 되니까, 모욕죄가 곧바로 성립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특정성 성립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특정성 성립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06.26 - [세상의 모든 방법] - 모욕죄 특정성 성립 이것이 핵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