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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명확성 원칙 포괄위임금지 원칙

by 워드프레스 지킴이 2022. 7. 14.

많은 사람들이 명확성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혼동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또한 두 원칙에 개념을 확실히 구분 짓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면 둘의 개념을 확실하게 구분 지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명확성 원칙과 포괄위임금지 원칙의 차이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령의 규정을 명확하게 하여, 누구라도 그 법령을 보면 어떤 법 집행이 이뤄질 것인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령에서 형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리나라 형법 제257조 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다. 이 법은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필자가 보기에는 명확성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본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 징역을 살 수 있구나 '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신체를 상해한'이라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볼 수는 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하여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포괄위임금지 원칙은 무엇일까? 필자는 이 원칙을 구체적위임 원칙이라고 부르고 싶다.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란, 곧 구체적으로 위임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럼 어떤 위임을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일까? 

 

우리나라 헌법 제75조와 제95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법률에서 하위 효력의 법령에 그 내용을 위임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임을 할 때 구체적으로 위임하라는 것이다. 이때에도 누구라도 위임하는 내용을 보면, 하위 법령에서 어떤 내용이 규정될지 예측이 가능해야 한다. 

 

눈치 빠른 사람들은 알 수 있겠지만, 명확성의 원칙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다만, 명확성의 원칙은 법령 그 자체의 규정이 명확한 지에 대한 문제이고, 포괄위임금지원칙은 상위 법령에서 하위 법령에 내용을 위임할 때 확 하게 위임했는지에 대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