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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건축 신고 수리 거부 행정소송 가능할까?

by 워드프레스 지킴이 2022. 7. 11.

건축 신고는 국민이 형식적 요건만 갖춰서 신고를 하여 도달하기만 하면 효력이 생기는 자기 완결적 신고입니다. 즉, 요건만 맞으면 국가의 허락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국가가 거부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송이 가능할까요? 

 

건축 신고 수리 거부 행정소송 가능 여부

위에서 언급했듯이 건축 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입니다. 그런데 자기완결적 신고는 원칙적으로 국가(행정청)가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이에 대해 소송을 하지 못합니다. 국가가 거부를 하더라도 효력은 이미 생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건축 신고의 경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기완결적 신고라고 하더라도, 국가가 그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 국민의 심리적 압박은 큰 것에 있습니다. 국가의 수리 거부를 무시하고, 건축을 하였는데, 추후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면,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과거에 이런 문제로 수많은 분쟁이 생겨왔고, 결국 대법원은 "건축 신고가 자기 완결적 신고이더라도, 국가(행정청)의 수리 거부는 처분이며, 거부를 대상으로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판례 변경을 하게 됩니다(2008두 167). 이 판례뿐만 아니라, 종전의 판례를 모두 바꾸어 판례 변경을 하였습니다. 

 

 

건축 신고 수리 거부 행정소송 승소 여부

소송의 이유는 승소하여, 원하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축 신고 수리 거부에 대하여 소송을 했을 때, 어떤 경우에 이길 수 있는 것일까요? 

 

과거에 판례는 "건축 신고 수리를 할 때, 형식적 요건이 갖춘 경우, 이외의 사유를 들어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 (97누6780)"고 판시했었습니다. 즉, 형식적 요건만 맞으면, 실질적 사유를 들어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건축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2017두74320)"는 중요한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중대한 공익은 형식적 요건이 아니라, 실질적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기 완결적 신고에 수리를 할 때 고려해서는 안되는데, 실질적 사유를 이유로 거부가 가능하다는 판례가 생겨난 것입니다. 

 

위 판례의 사건을 살펴보면, A라는 땅이 a, b, c, d로 분할 매도되었고, a, c, d 땅은 이후 건축물이 지어졌지만, b는 오랜시간 건물이 지어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b 땅은 a, c, d 건축물에 입구와 연결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고, b가 막히는 경우 a, c, d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사라지게 되는 상황이었죠. 이후 b는 건축물을 짓기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지만, a, c, d로 들어가는 도로가 막힌다는 이유로 반려당했고, 이에 b땅의 주인은 소송을 진행합니다. 이에 대법원 공익상의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죠. (공익상의 이유보다는 a, c, d 땅 주인의 사익으로 보이지만, 다른 인접 주민의 이익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필자는 이 판례가 나옴으로써, 건축 신고가 더이상 자기 완결적 신고 수리라고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국가는 실질적 사유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아직까지 거부하더라도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국가가 수리를 거부한 상황에서 건축물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시간이 더 흐르면, 건축 신고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성격을 모두 잃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변경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