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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모욕죄

카톡 모욕죄 성립되려면?

by 워드프레스 지킴이 2022. 7. 10.

카카오톡에서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2가지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글에서 카톡 모욕죄가 성립되는 경우부터, 신고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모욕죄 성립요건

카카오톡에서 모욕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른 모욕 사건과 동일하게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모욕성은 단순한 욕설만으로도 쉽게 성립되는 요건이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특정성과 공연성을 중심으로 설명해드리도록 하죠. 

 

카톡 특정성

특정성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지목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너라고 지목하거나, 이름을 부르거나, 별명을 부르거나 콕 집어서 누군가를 지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는 이름이나 별명만으로는 특정인이 지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름이나 별명을 부르더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오픈 채팅방에서 너라고 지목하여 욕설을 하더라도, 가해자를 포함한 채팅방에 있는 사람들은 욕설을 들은 사람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즉, 사이버상의 이름과 닉네임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기능을 할지라도,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픈 채팅방을 제외한 카카오톡의 채팅의 경우, 연락처를 기반으로 친구추가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현실세계에서 안면이 있거나,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알 가능성이 높죠. 만약, 서로 안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 이름을 부르거나 별명을 부른 후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경우, 가해자를 포함한 채팅방에 있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사람이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톡에서 특정성은 2가지 경우만 염두해두면 됩니다. 첫 번째, 오픈 채팅방은 익명성을 기반으로 채팅이 진행되므로, 욕설을 하더라도, 실제로 어떤 사람이 욕설을 들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단체 채팅방은 실명과 친분을 기반으로 채팅이 진행되므로,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특정성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모욕죄 특정성 성립 이것이 핵심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모욕 사건의 경우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고소장 접수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정성 성립이 최우

iisgu.tistory.com

 

카톡 공연성

공연성이란, 모욕적인 언행을 들은 사실이 널리 퍼지는 경우 성립되는 요건입니다. 공연성은 특정성 성립을 전제로 성립이 되는 요건입니다. 어떤 사람이 욕설을 들었는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 사실이 널리 퍼지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오픈 채팅방에서 욕설은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음과 동시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럼 친분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단체 카톡방만 남았네요. 이때는 단체 톡방의 인원 수와 단체 톡방에 있는 인원들 간의 친분도가 중요합니다.  단체 톡방의 인원수가 30명이 넘는 인원으로 다수인 경우 이미 목격한 사람이 다수이므로 널리 퍼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에 반해 인원수가 5명 이하로 소수인 경우 목격한 사람이 소수이므로 널리 퍼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5명 이하의 소수이더라도, 목격한 제삼자가 피해자와 친분이 적은 경우, 피해자가 모욕당한 사실은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파 가능성이라 부르는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파될 가능성만 있더라도 공연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체 톡방에 인원수가 적은데, 서로 친밀도가 높아서 끈끈한 경우, 친구(제 3자)가 목격하더라도, 타인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더라도 전파 가능성이 없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서 친구들끼리 한 욕설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1:1 카톡 모욕죄 성립여부

1:1 카톡에서도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특정성은 성립되지만, 이를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아닌, 피해자를 알고 있는 제삼자에게 피해자를 험담한 경우는 어떨까요? 모욕죄가 성립될 확률이 높습니다. 비록 한 사람에 욕설을 했더라도, 이 사람이 타인에게 전파하고, 이 과정이 연쇄적으로 이뤄지는 경우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 문자로 1:1 험담을 한 경우, 모욕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으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시면, 아는 한도에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