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으로 뒷담화를 하는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시고, 고소하고 싶으신 생각이 드시나요? 카카오톡으로 험담을 하는 경우,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3가지가 모두 충족되었을 때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당한 모욕적인 사건이 죄에 해당하는지 아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명예훼손 성립요건 3가지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1. 가해자가 명예훼손 발언을 했을 것
2. 특정성: 피해자를 특정한 정보일 것
3. 공연성: 그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을 것
이 3가지 요건은 동시에 모두 충족되어야만 명예훼손 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릴 테니, 여러분들의 사건과 비교해보시길 바랍니다.
명예훼손 발언
가해자가 명예훼손 발언을 해야만 합니다. 이때 명예훼손의 발언이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해자가 말한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의 발언에 해당합니다.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 B라는 사람이 A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자, A는 돈을 갚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었다고 가정해보죠. 이때,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였다면, 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발언에 해당합니다.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했지만, A라는 사람이 B에게 돈을 빌린적도 없었다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 뿐입니다.
위처럼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만,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모욕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명예훼손 성립요건과 특정성, 공연성 개념이 같으므로, 단순 욕설에 해당하시는 분들도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정성
가해자가 피해자를 특정하여 발언을 해야합니다.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에게 A를 특정하여 명예훼손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뒷담화를 들은 사람(D)이 A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라는 사람이 A를 특정하여 명예훼손을 했다고 하더라도, 뒷담화를 들은 사람(D)이 A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B에 대한 정보라고 인식하였다면, 특정성을 성립되지 않습니다.
동명이인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에는 뒷담화를 들은 사람의 증언이 제일 중요합니다. 험담을 들은 사람이 A에 대한 정보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써주면, 고소를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연성
공연성이란 뒷담화 내용이 널리 퍼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구성요건입니다. 만약 뒷담화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분이 있는 경우라면, 험담 내용을 또 다른 제삼자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친분이 강한 경우(가족 등)이라면 전파할 가능성이 낮겠죠? 따라서 공연성은 부정됩니다.
이와 반대로 친분이 없는 경우라면, 충분히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비록 단 한사람에게 험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되는 순간 연쇄되어 전파되고 결국에는 다수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되더라도 증거 수집이 어려워서 고소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해자와 험담을 들은 사람의 친분이 깊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뒷담화를 들은 사람이 피해자와 친분이 없더라도, 전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사를 하는 경찰관이나 검사 등에게 피해자를 험담했다고 하더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어서, 공연성이 부정됩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를 여러 사람에게 진행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만약, 단체 카톡방에서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를 한 경우 다수에게 전파하였으므로 당연히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뒷담화를 1:1 채팅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람에게 했다면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이 경우도 이미 다수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리
명예훼손은 3가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에 성립되는 죄입니다. 이 요건 중 단 한 가지라도 성립되지 않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아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위 글을 몇 번 읽어서 모두 충족되는지 확인을 꼭 하시고, 모두 충족되는 경우에만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