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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폭행죄

쌍방 폭행 대처 방법

by 워드프레스 지킴이 2022. 8. 14.

쌍방 폭행으로 경찰서에 가게 되었나요? 쌍방 폭행의 경우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을 최대한 빨리 발견하셨기를 바라면서, 쌍방 폭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쌍방 폭행 대처 방법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쌍방 폭행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폭행을 행사할 기미가 보인다면, CCTV를 찾아서 그곳으로 장소를 옮기거나,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거나, 이마저도 어렵다면 녹음기라도 반드시 켜서 녹음을 하세요. 

 

실제로 제 지인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어서 쌍방 폭행으로 처리된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서로 연행되어 가는 도중에 자해하여, 쌍방 폭행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글을 찾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사전에 이런 대처를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모든 사단이 발생 한 이후에 찾아보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대처도 만만치 않게 중요합니다.

 

 

 

 

 

 폭행이 맞는지 파악하기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증거도 확실하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폭행 사건은 서로 물리적 마찰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리기 시작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다 보면, 몸이 조금이라도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했던 행동이 폭행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폭행죄의 경우 형법 제2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폭행이라고만 적혀있기 때문에, 법률 규정만 보면 어떠한 경우 '폭행'을 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는 지금까지의 재판의 결과인 판례를 통해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판례를 통해 어떠한 경우 폭행으로 처벌받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나라 대법원은 '폭행이란 고의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고의성
  2. 직접적 또는 간접적 힘을 행사

 

폭행이 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요합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실수로 몸을 부딪히는 경우,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의적 행동이 아니라 실수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툭치고 지나간 행위 또한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013 헌마 513).

 

추가적으로 힘을 행사해야만 폭행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욕설만 지속하는 경우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89도 1406). (다만 욕설을 지속하는 경우 형법 311조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힘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방문을 열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린다고 폭언하면서 방문을 발로 찬 행위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83도 3186). (다만 형법 283조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달리 고의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경우라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물 뿌리기, 커피를 던지기, 상추를 던지기, 흙 뿌리기 등 고의적으로 힘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이 다치지 않더라도, 폭행으로 보아 처벌받았습니다. 

 

심지어 얼굴에 담배 연기 뿜기,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89도 1406)도 폭행으로 인정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경미하게 힘을 행사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하는 이유는 대법원이 "피해자가 심리적, 생리적 고통을 받게 되면 폭행으로 인정한다(2000도 5716)."라고 인정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아주 경미한 힘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쌍방 폭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폭행으로 인정되더라도, 형법 제21조에서 규정한 정당방위로 인정받으면 쌍방 폭행이 아니므로, 우선 정당방위를 인정받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폭행으로부터 본인 또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르는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정당방위를 극도로 적게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CCTV 녹화분 + 녹음이 없다면, 증거 불충분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CCTV 영상과 녹음파일이 있어서 증거가 충분하다면, 정당방위를 기대해볼 수는 있습니다. 아래 판례를 통해 언제 정당방위가 인정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정당방위 인정 판례 

운전하는 차량에 함부로 타려고 하자, 양 손목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3분간 잡아 누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주었습니다(99도 943). 또한, A가 B의 자식(C)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려 하자, 아버지(B)가 A를 단 1회 구타한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해주었습니다(73도 2401).

 

  

 

 정당방위 부정 판례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경우 정당방위를 부정하였습니다(2000도 228). 공격을 받았는데, 이를 피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를 부정하였습니다(96도 241).

 

사실, 폭행사건으로 경찰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명백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일방폭행으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뭅니다. 따라서 쌍방 폭행을 받아들이고, 이후 대처를 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후 대처 방법

아마도 이 글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미 경찰서 조사까지 끝마치셨을 것입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먼저 진술하고 피의자가 진술을 하므로, 피해자 분들은 피의자가 어떤 진술을 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는 쌍방 폭행을 주장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쌍방 폭행에 맞춰서 대처하셔야 합니다.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응급실을 가셔서 상해진단서를 끊으셔야 합니다. 상해죄를 주장하기 위함입니다. 상해죄와 폭행죄는 다른 죄입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 않아도 성립되는 죄인데 반해, 상해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야만 성립되는 죄입니다. 또한 폭행죄는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데, 상해죄는 합의가 있더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즉, 쌍방 폭행으로 폭행에 대한 합의를 하여, 여러분들은 처벌은 피하되, 상대방은 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상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해진단서가 필수 요건입니다. 그것도 폭행이 일어난 시점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받은 상해진단서야 하죠. 

 

 

 상해 진단서 요건

 상해진단서는 폭행이 일어난 시점에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의 상해진단서는 폭행으로 발생한 상해인지 다른 사건으로 발생한 상해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최대 3~5일까지는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폭행을 당한 후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상해는 전치 3주 이상이어야 인정이 됩니다. 전치 2주의 경우, 다치지 않은 사람이 병원을 방문하면 나올 수 있는 진단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폭행을 당하자마자 응급실을 방문하고, 3주 이상의 상해진단서를 끊어라."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