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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불만 일기

배달의 민족 리뷰 임시차단 이유?

by 워드프레스 지킴이 2022. 7. 13.

얼마 전, 배달의 민족에서 음식을 시켰는데, '이 음식을 돈 받고 파는 것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의 음식을 받은 적이 있다. 소중한 시간, 비용 등을 날렸기 때문에, 정당한 권리로 별점 1개와 솔직한 리뷰를 남겼다. 그런데, 그로부터 2주 뒤 댓글이 차단되었다는 안내 메시지를 받게 된다. 이유는 무엇일까?

 

 

배달의 민족 리뷰 임시차단

배달의 민족으로부터 카톡을 받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리뷰가 임시 차단되어서 접근이 불가하다.'는 고지였다. 안내 내용에 의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 등)'에 의거하여 게시물이 임시 차단되었다고 한다. 

 

관련 법률을 찾아보기 전에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를 해보았지만, 상담원은 "판매자가 서류를 지참하여 요청을 하는 경우, 임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앵무새 같은 답변만을 반복할 뿐, 소비자가 임시 차단 해제를 요청하더라도, 풀 수 없다고 했다.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는 생각에 관련 법률을 찾아보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를 찾아보았다. 해당 법률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항: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 침해받은 자는 그 내용을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4항: 침해받은 자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자(배달의 민족)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1항

해당 법 조문을 나의 경우에 대입해서 생각해보았다. 우선 1항을 대입해보자. 판매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하는 경우 배달의 민족에 삭제 또는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과연 나의 리뷰가 판매자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 훼손 권리에 침해를 주었을까? 

 

그렇지 않다. 필자는 "해당 음식이 매우 맛이 없으며, 이 음식을 돈 받고 파는 게 의문이다."라는 솔직한 리뷰와 평점 1점을 줬을 뿐이다. 이 댓글의 내용에서 판매자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하지 않았다. 내 리뷰로 인해, 판매자 가게 평점이 내려가고, 경제적 이익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

 

하지만, 평점 시스템의 도입 목적이 무엇일까? 소비자의 솔직한 판단을 모아서 평점을 내리고, 다른 소비자들이 구매를 할 때 그 정보를 토대로 구매 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 아닌가? 

 

또한, 판매자는 반박 내용을 게재하거나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다. 판매자는 내가 써놓은 댓글에 반박하는 내용의 댓글을 달 수도 있었다. 하지만, 판매자는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배달의 민족에 삭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놀라운 점은 최근에 달린 7개의 댓글 중 4개의 댓글이 평점이 좋지 않았는데, 4개 모두 삭제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 4항

배달의 민족은 판매자가 리뷰 삭제 요청을 하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권리 침해가 맞다면, 해당 리뷰를 삭제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아닌 경우라면 어떻게 될까?

 

그 결과가 임시 차단이다. 4항에서는 2가지 경우에 한하여 임시차단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당사자 간(판매자와 소비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배달의 민족 고객 센터에 문의한 결과, 그들의 입장을 이러하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가 서류 요건을 갖추어 제출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임시차단을 하고 있다."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니?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 것인가? 맛없는 음식을 맛없다고 표현한 것이 사생활 침해 혹은 명예훼손을 할 여지가 있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은 왜 임시차단을 한 것일까? 

 

 

배달의 민족 리뷰 임시차단 이유

해당 조문은 강행 규정이 아니다. 쉽게 말해, 법률 조문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의 민족은 임시 차단을 할지 말지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 판례(2010 헌마 88)에 의하면 해당 조문에 표기되어 있는 임시 차단의 규정을 시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 같은 행정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달의 민족은 왜 임시 차단을 하고 있으며, 임시 차단할 수 있는 기간 중 최장기간인 30일을 고집하는 것일까? 

 

필자는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법률 조항에 의한 처리일 뿐, 절대적으로 배달의 민족의 내부 결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한다. 위와 같은 내용은 언급하며, 논리적으로 반박을 해보았지만 앵무새 같은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배달의 민족을 사용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는 중간 업체를 이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배달음식을 먹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넘쳐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