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불송치결정 받으셨나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경험을 했고 매우 억울했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후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글을 정독하시면, 가해자를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불송치결정 확인 방법
불송치결정 확인 방법은 2가지 입니다. 한가지는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나머지 한가지는 결정이 날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송치결정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저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였고, 불송치결정이 난 바로 그날 조치를 바로 취했습니다. 어떤 조취를 취했을까요? 바로 이의신청서 제출입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려면 불송치결정 이유를 알아야합니다. 수사관이 사건을 종결시킨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반론을 펼칠 수 있기 때문이죠.
불송치결정 이유
불송치결정 이유는 크게 4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혐의없음: 증거 부족, 또는 범죄 불성립
- 죄가안됨: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 또는 정당방위
- 공소권없음: 합의로 고소취하
- 각하: 위 세 결정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함
모욕죄 불송치결정의 경우 보통 첫 번째 범죄 불성립일 것입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특정성이나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건이 종결된 이유가 불송치결정서에 세부적으로 적혀있다면, 그 내용의 반론을 이의신청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건이 종결된 이유가 특정성 부정으로 보이는데, 00000 판례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도 특정성이 성립됩니다. 본 사건을 00000 판례와 비교했을 때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라는 형식으로 작성하시면 되는 것이죠.
만약 불송치결정서에 세부적인 이유가 적혀있지 않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세부적 이유를 파악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해당사건이 불송치된 이유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하세요. 해당 사건의 사건번호를 입력하셔야만 정보공개가 가능합니다. 형사사법포털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청구 기한은 10일 이내인데, 보통 일주일 안에 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반론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이의신청서 작성 방법
이의신청서 작성은 논리적으로 작성하셔야합니다. 지금까지의 판례와 여려분들의 사건을 비교하여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쓰셔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합니다.", "재수사하게 해주세요." 등 감정에 호소하여 글을 작성하시면, 이의신청 절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록되어 있는 글들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모두 읽으시면 여러분들도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의신청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
이의신청서 제출방법은 2가지 입니다.
- 경찰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기
- 등기로 부치기
위 2가지 방법 중 등기로 부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로 부쳐야 이의신청서를 보냈다는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등기를 부치실 때 '보내는 사람' 기입란에 여러분들 성명과 이의신청서라는 문구를 남겨서 부치세요.
등기를 부치실 때, 수사를 했던 경찰서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보통 이의신청의 경우 수사지원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으니, 수사지원팀 앞으로 하셔서 등기부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 후 절차
이의신청 후에는 이의신청서와 함께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서의 내용이 받아들여지면 검사는 경찰에게 재수사 할 것을 명령합니다.
이의신청서를 잘 작성하셨다고 하셨다면, 재수사가 진행되서 가해자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 내용에 신경써서 작성하셔야합니다. 만약 해당 블로그 내용을 다 정독했는데도 감이 잡히지 않으시는 분들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작성하시는 것도 차선책입니다.